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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S6BL -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주자 모집공고 분석

동방불패♡ 2024. 7. 22. 06:36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1. 전체 지구계획

2. S1BL -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입지, S2BL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정보 입지, S3BL - 과천 리오포레 데시앙 입지 분양

3. S4BL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지 분양, S5BL - 과천 르센토 데시앙 입지 분양, S6BL -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지 분양

4. S7BL -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입지 분양, S8BL - 린 파밀리에 입지 분양, S9BL - 제이드 자이 입지 분양

5. S10BL - 과천 포레드림 입지 공고, S11BL - 입지 공고, S12BL - 입지

 

사업주체 및 시공

사업주체
사업지분율(54.19%) :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 금호산업(주)
사업지분율(45.81%) :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 시행위탁자 대토지주 68인(업무대행자 - 과천공동대토(유)) 

시공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 금호산업(주)

현장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BL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과천시 도시정비과 – 20013호(2020.07.06.월)로 입주자모집승인

특별공급은 2020. 07. 06(월), 일반공급 1순위는 2020. 07. 17() 일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홈)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총 5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공급대상

■ 공급대상
- 총공급세대수 : 504
- 일반공급 : 350
- 특별공급 : 154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21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금액
- 74A : 662,200,000 ~ 715,900,000원
- 74B : 661,200,000 ~ 714,800,000원
- 84A : 739,400,000 ~ 799,400,000원
- 84B : 739,400,000 ~ 799,400,000원
- 99A : 871,800,000 ~ 942,500,000원
- 99B : 900,100,000 ~ 942,500,000원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 및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6.)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입주예정일

2022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 27-1
■ 홈페이지 : http://www.prugio.com/house/2020/gwacheon
■ 문의전화 : 180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