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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S5BL - 과천 르센토 데시앙 입주자 모집공고 분석

동방불패♡ 2024. 7. 17. 06:03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1. 전체 지구계획

2. S1BL -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입지, S2BL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정보 입지, S3BL - 과천 리오포레 데시앙 입지 분양

3. S4BL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입지 분양, S5BL - 과천 르센토 데시앙 입지 분양, S6BL -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지 분양

4. S7BL -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입지 분양, S8BL - 린 파밀리에 입지 분양, S9BL - 제이드 자이 입지 분양

5. S10BL - 과천 포레드림 입지 공고, S11BL - 입지 공고, S12BL - 입지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10.22.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특별공급은 2020. 11. 02(월), 일반공급 1순위는 2020. 11. 03(화) 일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과천시 도시정비과 – 30092호(2020.10.21.수)로 입주자모집승인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5BL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기관추천 특별공급 3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50세대 포함)

입주시기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 총공급세대수 : 584
- 일반공급 : 394
- 특별공급 : 190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2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금액
- 84㎡ : 734,500,000 ~ 793,900,000원
- 99㎡ : 871,800,000 ~ 942,500,000원
- 107㎡ : 931,200,000 ~ 1,006,700,000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총 특별공급 세대수 : 190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함(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75%) 이후 공급하는 일반공급(25%) 중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로 소득기준을 산정한다.(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 공급 청약 방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감정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중 부적격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