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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수정가결 주요 내용

동방불패♡ 2024. 6. 3. 06:23

개포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에서는 2016년 12월 8일(목요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 하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6,304㎡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에 갑자기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에 대한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세대수를 기존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에서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1,707)"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 최대 규모 판자촌 개발사업인 개포동 구룡마을 보상비는 2년 새 5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고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땅값이 뛴 데다 최종 감정평가에서 서울시 추천기관이 제외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즉, 구룡마을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의 평가 금액이 증가했고, 현장조사 없이 전산 등을 통한 평가(탁상감정)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아 5156억 원이나 증가된 것입니다.

이런 내부 사정을 알아보니,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하는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개발은 영영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2024. 6. 1(토) 조간용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 하였다.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공동주택용지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용적률:160~170%→230~240%
○ 공동주택용지최고층수: 15~20층→20~25층
인구수용계획: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1,707)

□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금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여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 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품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금번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