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 통합재건축 설명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LH의 역할
- LH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
▷이번에는 '노후계획소디특별법에 따른 LH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LH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주제로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1시간 정도 센터장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풍선효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 LH를 시행자로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H에는 미래도시지원센터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있고 각각 총괄사업자, 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LH에서는 1월에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재창조센터가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도시정비법 지원기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원기구, 빈집법 지원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해서 1555-0110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해당 전화번호로 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성남센터, 안양센터, 군포센터, 부천센터, 고양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노후계획도시 및 구도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LH의 소통 HUB 역할' 입니다.
▷LH의 역할
①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 관리 및 조정, 각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 설계 - 재원조달 - 시공 단계 전반의 관리 및 연계
②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역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노후계획도시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 역할
- 시행자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등 사업진행에 있어 각종 인허가와 감리업무, 사업비 검증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사업시행자로서 LH 장점
※ 주민의 선택폭이 넓어짐
- 민간 브랜드 사용 : 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음
- 시공 품질 관리 : 공사용 자재, 마감재 등을 주민대표회의 및 총회를 통해 결정함예 따라 전반적인 아파트 품격을 높일 수 있음
▷LH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 국토부와 협의하여 공모 및 수시접수 등을 통한 신청후보지에 대하여 공공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
▷서울, 안양, 성남 1단계, 성남 2단계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로서 LH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LH 공공재건축 추진지역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사업,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주요 문의 사항
아파트 브랜드 및 단지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주민대표회의 및 총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안양덕천 재개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성남 신흥2 재개발)
공공이 시행하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공공이 시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공공기여방식이 현금,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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