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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요 및 대상구역 설정 기준

동방불패♡ 2024. 7. 2. 06:08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요 및 대상구역 설정 기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처음시작으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요 및 대상구역 설정 기준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목차는 "1. 특별법 주요 내용 및 분당신도시 정비 목표" "2. 선도지구 선정 공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및 분당신도시 정비 목표

본격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배경 및 목적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체계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지정 → 각종 사업시행

분당신도시의 미래상
"주택 Dream"
"일자리 Dream"
"첨단 Dream"
"여유 Dream"
"특화 Dream"

 

2. 선도지구 선정공모

공모개요
º 공모명 :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º 대상 : 분당신도시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º 접수기간 : 2024. 9. 23 ~ 9. 27(5일간)
º 신청물량 : 8,000호(내외) + ∝(4,000호 내외)
º 신청방법 :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

대상구역 설정기준
"주요 간선도로 변화 최소화 및 근린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최소단위로 구획하며, 기초구역과 소규모 단지로 구분하여 설정"

- 기초구역 58개를 설정하고, 소규모 단지 S1 ~ S9 설정

▷특별법의 취지는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며, 통합 재건축 실현을 위한 안전진단 완화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부터 통합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금일 발표에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역구역(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12장에 걸쳐 기초구역 58개, 소규모 단지 9개를 발표했습니다.

기초 구역을 분할/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차도와 하천으로 단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초구역으로 통합이 불가하고, 각 단지별로 근린상업시설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00세대 미만 또는 1만 ㎡미만의 경우 소규 단지로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기초구역과 결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단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1/2점 가점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별로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조합별로 총 8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 기초구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지구 선정 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모신청 조건을 만족한 구역에 한하여 선도지구 신정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 9. 23일부터 2024. 9. 27일까지이고, 접수처는 성남시청 도시개발행정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