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선도지구 관련 주요 Q&A)
▷어제 포스팅한 글에 이어서 선도지구 관련 주요 Q&A 관련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질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진행한 김기홍 MP의 현장 질의응답에서도 주요 Q&A에서 나왔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의 의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며, 선도지구 지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임의 절차임
- 2025년에도 특별구역 지정은 계속되므로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단지는 다시 신청하면 됨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빠진 단지
- 분당신도시 최초 계획 수립 당시 공동주택으로 작성되어 일부 단지가 제외됨
기초구역 분할이 가능?
- 특별법 제11조 1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건축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개발구상안 10페이지 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건축계획에는 주민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
근린상업지역을 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 근린상업지역 내 상가 소유주의 2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야 함
- 상가 소유주의 반발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한 평가
-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면적에 대한 가치를 현금으로 납부 가능
- 김기홍 MP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단지별 경쟁 필요
사업시행방식 가점사항
-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추후 변경 가능
-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
제출서류 서식 관련
- 공모신청서는 공모 접수 시 대표자 이름으로 제출
신분증명서 종류
- 공모신청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내용
- 단독 소유/공동 소유 작성 양식이 다르므로 각각 작성해야 함
몇 개 단지를 선정
선도지구 공모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2026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이 향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선도지구 구역보다 먼저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 김기홍 MP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각 구역별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달라짐
주민동의율 평가점수에서 공동주택 세대수로만 평가하는 이유?
-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가 동의율 부분으로 현재는 상가동의율 필수조건(20%)만 반영되어 있고, 추후 성남시와 논의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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