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목적
○ 용인시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위치
○ 기정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1, 2차 수립지역
- 처인구 남동․포곡읍․원삼면 일원, 기흥구 상하동․하갈동․지곡동․보라동․ 공세동․고매동 일원, 수지구 고기동․동천동․신봉동․성복동․풍덕천동 일원
○ 변경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지역
- 용인시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원
나. 면적 및 개소
○ 기정 : 144개소 27.684㎢
- 처인구 65개소 13.889㎢, 기흥구 48개소 6.234㎢, 수지구 31개소 7.561㎢
○ 변경 : 395개소 127.07㎢
- 처인구 330개소 112.754㎢, 기흥구 39개소 8.983㎢, 수지구 26개소 5.333㎢
3.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 - 수지구, 기흥구 / 처인구
- 처인구의 경우 모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가 불허 - 아파트는 수지구/기흥구에서 가능
-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처인구에서만 가능
- 처인구의 경우 산지관리형에서 일부 창고시설 가능
수지구/기흥구 | 처인구 | |
주거형 | 불허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명시 없음 |
불허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복합형 | 불허용도 : 공장, 창고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체육시설,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가능 |
산업형 | 불허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명시 없음 |
불허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산지관리형 | 불허용도 :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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