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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못 버텨…빚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동방불패♡ 2024. 2. 6. 18:43

1. 작년 경매 부동산 건 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물건이 9년 만에 10만 건을 넘어 10만 5614건을 기록 전년비 61%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2. 경매 건수 증가의 의미

임의 경매는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등기상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 해당 집을 경매에 넘겨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가압류, 압류를 통해 재판을 거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며, 이를 강제경매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임의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담보 물건들이 많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점점 냉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4년 1월의 동향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가 시작됨을 알리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등기분 등분에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매의 시작을 알리고, 이후 세입자 등에 주의를 주는 것이죠.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등기 신청 건수가 2024년 01월에 9,199건으로 아래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12만 4253건)을 넘어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경매/강제경매 모두 경매 신청 건 수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01월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등기 신청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서울의 화곡동이 190 건으로 2위와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곡동은 서울에서 빌라가 많은 빌라촌으로 유명한 곳으로, 작년에 각종 빌라 전세 사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올해도 전세 사기 관련 각종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경매 건수도 엄청났지만, 1월에 경매 건수를 보면 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져서, 부동산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