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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DSR' 대출한도 줄인다

동방불패♡ 2024. 1. 21. 15:20
그동안 논란이었던 '전세 DSR'이 드디어 실행되나 봅니다.
언제 어디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미치게 될 영향도 알아봅시다.

 

1. '전세 DSR'이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일단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자 부분에 DSR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얼마나 줄어 드나요?

현재는 기존 대출로 DSR이 40%에 근접한 차주라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무주택자 최고 5억원, 1주택자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1주택자(유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DSR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차주는 추가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보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2억원만 빌려도(연 4.3% 금리,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연간 원리금이 1188만원으로, 연봉의 30%(DSR 30%)가 됩니다. 이 차주는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의 연간 이자가 412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 4% 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환산하면 대출한도는 1억300만원으로, DSR 적용 전(2억8000만원)보다 무려 1억77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3.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투자 목적의 주택 이외에 전세대출을 통해 보인이 거주할 주택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대출이 막혀 전셋집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기존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침체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되는 것이라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세 DSR'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주택 시장을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동산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되는 상황으로 좀더 보수적인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