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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필수템 ISA [현재 버전]

동방불패♡ 2024. 1. 20. 15:25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분리과세를 지원하는 IS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 ISA 계좌란 무엇인가?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2. ISA 계좌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ISA 계좌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 15.4%)
- 서민형 400만원

국내주식 및 국내 ETF 투자 가능

손익통산 : 손실과 수익을 통합하여 세금 부과
3년 이상 의무 가입

원금 인출은 가능하나 수익은 인출 불가능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

해외주식 투자 불가

서민형 :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3. ISA 계좌 구분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 신탁형ISA 가입자 본인이 신탁업자에게 어떤 상품을 운용할 지 지시하는 상품. 예를들어 예금에 몇 프로, 펀드 A에 몇 프로, 펀드 B에 몇 프로 투자하겠다고 직접 자산 배분을 하여 투자를 신탁하는 것
  • 일임형은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
  • 중개형은 ISA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펀드, 리츠, ELS, DLS, RP 등 투자자 본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출시하여 국내 상장주식도 자유롭게 매수 할수 있게 되어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형태

4. ISA 계좌 활용 방법

손익통산 활용하기

  • S&P500에서 발생한 500만 원의 손실과 나스닥에서 발생한 500만 원의 수익을 통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
  • 손익통산하면 0원(-500만 원과 +500만 원)이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농어민 : 최대 400만원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적용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상품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데, ISA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년의 의무 납입 기간 완료 시

이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나 IRP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줌.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야 함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 및 손익통산 분리과세 그리고 추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