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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필수템 ISA [개선 버전]

동방불패♡ 2024. 1. 21. 13:21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혜택이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정부 발표

17일 윤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 5121명, 투자금액은 23조 165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입니다.

2. 변경되는 혜택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 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함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역시 배 이상 상향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이 허용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제공

3. 변경 시기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증액은 법개정 필요 → 빠르면 2024년 상반기 예상

 

2024년 2월 기재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빨라야 2024년 상반기 시행 가능

실제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우선 ISA 계좌가 없으신 분은 빨리 계좌 개설부터 진행해서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