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었던 '전세 DSR'이 드디어 실행되나 봅니다. 언제 어디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미치게 될 영향도 알아봅시다. 1. '전세 DSR'이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일단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자 부분에 DSR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얼마나 줄어 드나요? 현재는 기존 대출로 DSR이 40%에 근접한 차주라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