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용인시에서는 2월 7일 전체면적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27.72㎢를 127㎢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용인시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