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및 선도지구 평가기준 - 김기홍MP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및 선도지구 평가기준 관련하여 국토부에 김기홍 MP님이 설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기호MP님은 분당지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 그동안 분당에서 진행되었던 재건추 관련 설명회에는 거의 모두 참석하셔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핵심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진행하게 되므로 선도지구 선정이 중요합니다.
선도지구 평가기준
▶선도지구 평가기준으로 지난 6월에 공고되었으며, 단지별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가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95% 이상 동의 시 60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신탁방식/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공공시행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가점은 일반 조합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3가지 유형 내에서는 사업시행방식을 변경가능합니다.
선도지구 신청구역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구역도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분당 전체적으로 기초구역은 1 ~ 58까지, 소규모 단지는 S1 ~ S9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이매동 진흥, 동신9의 경우 16구역에 속해있습니다.
▶현재 이매동에서 재건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매촌 진흥/동신의 경우 16번 구역에 속해 있고, 비행안전 2구역, 6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매촌 동신의 경우 최고층수 42층에서 45층까지 가능하며, 이매촌 진흥의 경우 일부 지역이 최고층수 25층으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최고층수 48층까지 가능합니다.
고도제한 높이는 국가공간정보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으로, 정확한 실제 높이는 향후 국방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지자체별 공고공고는 6월 25일에 진행되었으며, 기관합의 및 주민공람은 8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자세한 사항들이 이 주민공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도지구 공모에 있어 과연 사업성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주민 분담금이 추가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홍MP님도 명확하게 언제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약간은 지연될 것 같다 정도로 언급하셨습니다.
아직은 성남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각 단지에서 동의율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진행 시 다시 한번 참석하여, 선도지구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및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동신9 소개 (7) | 2024.08.30 |
---|---|
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진흥 소개 (6) | 2024.08.29 |
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DL이엔씨 (6) | 2024.08.27 |
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코리아신탁 (4) | 2024.08.26 |
이매 진흥·동신9 통합재건축 설명회 - 설계업체 설명 (7)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