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R이란?
DSR (Debt Service Ratio)은 대출받는 사람의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기타 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아래 네이버 금융계산기에 DSR을 눌러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계산기 - DSR
2.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현재 DSR의 금리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서 미리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총 대출 한도 금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 차’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 작년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 5.64%-5.04%=0.6% p)가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1.5%p)보다 낮아 1.5% p가 스트레스 금리로 설정
※ 시행 1단계(2024년 2월 26일∼6월 30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p×0.25=0.375%p)만 적용
※ 시행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05%(1.5%p×0.5=0.75%p)만 적용
※ 시행 3단계 2025년부터 1.5% 적용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28일에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DSR만 적용한 경우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차주(대출하는 사람)의 연봉을 5천만원, 1억 원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값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천4백만 원, 2천8백만 원 감소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2천7백만 원, 5천4백만 원 감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는 5천1백만 원, 1억 2백만 원 감소한다.
이는 변동형을 기준으로 구한 값으로 정확한 한도는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차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금융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연봉 | DSR 적용 시 | 스트레스 DSR 적용 시 | 대출 한도 감소액 | |
24년 상반기 | 50,000,000원 | 329,000,000원 | 315,000,000원 | 14,000,000원 |
100,000,000원 | 658,000,000원 | 630,000,000원 | 28,000,000원 | |
24년 하반기 | 50,000,000원 | 329,000,000원 | 302,000,000원 | 27,000,000원 |
100,000,000원 | 658,000,000원 | 604,000,000원 | 54,000,000원 | |
25년 | 50,000,000원 | 329,000,000원 | 278,000,000원 | 51,000,000원 |
100,000,000원 | 658,000,000원 | 556,000,000원 | 10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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