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목적 ○ 용인시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위치 ○ 기정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1, 2차 수립지역 - 처인구 남동․포곡읍․원삼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