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1편 용인시, 전체면적 2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2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시행지침 - 고시 분석 성장관리계획구역 3편 경기도 "내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없이 공장·제조업소 설치 못 해" 성장관리계획구역 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음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