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블록 입지 및 공사 현황
▷성남복정1지구 A3 블록은 남위례역에서 직선으로 약 5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면 바로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고, 바로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3 블록의 경우 경사가 없는 평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으로 8호선 전철이 지상으로 지나는 전철 노선과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8호선의 경우 배차 간격도 비교적 짧고 왕복으로 오가는 전철이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피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점에 소음을 저감 시킬수 있는 방음벽등이 고려되어야할 것 같은데, 아직 계획도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사 현황은 한창 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와 유사한 A2 블록과 비교해 보면 공사가 약간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2블럭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A3블록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A3블록 분양 개요
▷성남복정1지구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분양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2월이고, 2022년 12월에 공공분양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A3블록에서 315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10세대 (전용면적 55㎡)이고, 나머지 10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향후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행복주택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30)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 된다는 점입니다. 사전 청약에서 당첨이 되신 분은 입주 시까지 반드시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성남복정1지구 A3블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성남복정1지구 A3블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1. 30)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168세대, 본청약에서 42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주택형은 55㎡(55A, 55B 타입)를 분양했습니다.
A3블록 분양가
▷55㎡는 55A, 55B 2가지 타입으로 분양가는 처저가는 1층 580750,000원에서 최고가는 5층 이상으로 625,450,000원입니다. 이 타입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약 24,000,000원이 빠지는 가격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일부 품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옵션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A3블록 입주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우선 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고, 만약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이때 1:1 이상의 경쟁이 발생하면 "<표6> 우선공급 가점표1"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6> 우선공급 가점표1”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잔여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과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전원으로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를 공급합니다. 미달 발생 시 수도권 거주주 순으로 공급합니다. 만약 1:1 이상의 경쟁이 발생 시 "<표7> 잔여공급 가점표2"의 가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7> 잔여공급 가점표2”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3.01.05)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거주 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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